불황과 고금리 기조로 돈을 벌어 이자 갚기에 급급한 기업들이 늘고 있다. 대출이자만큼 수익을 못 내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에 이른다. 국내 기업 부채비율은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기업의 대출 연체율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 91만206곳을 조사한 '2022년 연간 기업경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은 42.3%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은 기업이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기업의 부채비율은 122.3%로, 2021년(120.3%)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128.4%)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0.43%이다. 이는 전월보다 0.04%p, 1년 전(0.24%)보단 2배 상승한 수치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가 심각하다. 8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보다 0.06%p 올라 0.47%를 기록했다. 대기업(0.13%)은 전월(0.12%)과 비슷했으나, 중소법인(0.59%)이 0.08%p, 개인사업자(0.50%)는 0.05%p 올랐다. 고금리 지속과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대출 연체율은 더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대기업보다 불황에 더 취약하다. 이대로 방치하면 금융권 부실의 뇌관이 된다. 부실 기업의 옥석을 가려 시장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금융권은 손실 흡수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태만으로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제도의 법적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 15일 효력을 상실했다. 워크아웃은 금융 채권자들이 신속한 채무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정상화를 유도하는 수단이다. 법 시한 만료를 앞두고 의원들이 일몰을 연장하자고 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야 극한 대립으로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못 했다. 국회는 재입법을 통해 워크아웃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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