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법 제정해 영토 최전방 지키는 울릉도·독도 지원해야

입력 2023-10-26 05:00:00

울릉도와 독도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울릉도와 독도 같은 국토 외곽에 있는 섬은 다른 지역보다 생활 여건이 열악하다. 국회에는 지난 3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임박해 있어서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이 법안은 울릉도와 독도 주민을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와 노후주택 개량 및 정주 지원금 등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 또 안전 조업을 위한 시설물 설치 비용 지원, 독도 환경보전 계획 수립·추진, 독도 생활 인구 확대 사업 등도 포함돼 있다.

울릉도·독도의 정주 여건은 열악하다. 교통·교육·주거·복지 기반이 취약해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975년 2만9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울릉군 인구는 지난달 9천114명으로 줄었다. 다행히 대형 여객선 취항으로 관광객이 지난해 46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울릉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관광객 증가에 비해 기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울릉도는 지반이 약하고 지형이 가팔라 낙석 사고가 잦고, 태풍 피해도 많은 지역이다. 유사시 주민 대피 시설이 거의 없고, 응급환자를 치료할 의료시설도 열악하다.

김 의원의 법안은 제정법안이어서 상임위 심사 등 절차가 많아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쉽지 않다. 처리 속도를 높일 방법은 있다. 지난 7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과 병합 심사를 하면 된다. 서 의원 법안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에 대한 특별 지원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이 병합 심사돼 제정되면, 울릉도·독도 특별법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울릉도로 초청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음 달 7일엔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도 열린다. 국회와 정부는 영토 최전방을 지키는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