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2020~올해 9월 시도별 초·중·고 교장·교감 갑질 현황 분석
748건 중 71.1%(532건)가 '해당없음' 처리… 대구는 18건 모두 '해당없음'
대구시교육청 "내부 기준으로 정당하게 내린 처분"
교장·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 중 70% 이상은 '해당없음'으로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에선 이 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도별 초·중·고 관리자(교장·교감)의 갑질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748건의 갑질 신고 중 71.1%(532건)가 '해당 없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과 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는 각 시도교육청에 있는 신고 센터에서 받고 있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선 후 갑질 여부를 판단한다. 갑질로 판단된다면 교장, 교감에 신분상 조치(주의·경고 등), 경징계(견책·감봉),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조사 기간에 갑질 신고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15건(2%)에 그쳤고, 경징계나 신분상 조치 등을 받은 경우도 125건(16.7%)에 불과했다. 33건(4.4%)은 조사 중이었다.
의원실은 "교장, 교감이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라고 시키거나, 교사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고 폭력을 행한 사례, 반말하며 인격모독을 한 사례들 또한 조사 결과 '해당없음' 처리돼 갑질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봤을 때 '해당 없음'으로 처리한 비율은 대구가 전국 유일 100%를 기록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구는 전체 신고 건수 자체는 18건으로 적은 편에 속했지만, '해당 없음' 비율은 비슷한 신고 건수를 기록한 부산(17건 중 11건, 64.7%), 경북(20건 중 11건, 55.0%) 등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갑질을 당할 때 운좋게 녹취하고 있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엔 갑질로 인정 받기 힘들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 다른 교직원들의 제보가 필요한데 교장이 인사권, 업무분장권, 근평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쉽게 나설 수 없는 구조"라며 "여기에 갑질에 대한 민감성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분위기도 한몫하는 것 같다"고 했다.
대구 다음으론 충북(91.7%), 제주(88.8%), 전북(84.6%), 경기(83.7%) 순으로 '해당없음' 처리 비율이 높았고, 울산(10.0%), 대전(28.6%) 등은 낮은 편에 속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는 교내 상급자의 갑질 문제로 고통받아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교육청 관계자는 "본청 감사실에서 교장·교감 및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1년에 의무적으로 갑질 관련 연수를 진행하는 등 갑질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처분 결과는 내부 기준으로 정당하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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