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6천만원 횡령 혐의 우선 적용…차후 추가 기소 계획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대금 횡령 사건(매일신문 지난 12일 등 보도)과 관련해 검찰이 포항시청 6급 공무원 A(52) 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25일 포항시 소유 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21년 시유지 매각대금 약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항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A씨가 2021~2022년 동안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하는 등 총 13억1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8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A씨의 횡령 의심 금액 중 경찰 조사에서 우선 명확히 밝혀진 2억6천만원가량을 먼저 기소하고 차후 조사 상황에 따라 추가 기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는 A씨를 즉각 직위해제하고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자치행정실장, 재정관리과장, 감사담당관 등 3명을 지난 12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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