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한텐 쉿, 비밀"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한 빵집 사장

입력 2023-10-16 09:23:56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직원으로 고용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허위 자료로 보조금까지 편취한 50대 빵집 사장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 기간 중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강원도 한 지역에서 빵 제조·판매업을 하는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직원으로 고용한 지적장애 2급 B(26·여) 씨를 2021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4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매장 화장실과 본점 내실, 사무실, 호텔 객실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악용, B씨에게 임금 50만원만 지급했음에도 100만원 이상 지급한 것처럼 꾸며 지자체로부터 6개월간 보조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호감 표현에 연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동기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조사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통해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옷을 벗기거나 벗었던 옷을 다시 입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하고자 피해자를 매장 직원으로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 자료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성적 만족을 얻는 데에 이용하려 한 범죄 정황이나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장애인 준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