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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칠곡경찰서는 채무관계 시비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쯤 칠곡군 석적읍의 한 원룸에서 말 다툼 도중 지인 B(30대 여성)씨의 허벅지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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