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 원해"
하급 부사관을 강제 추행한 해병대 부사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15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상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동성인 하급 부사관 B씨의 숙소에서 B씨에게 자신의 옆에 누우라고 한 뒤 말을 듣지 않자 발로 차는 등 강제로 눕혀 성추행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부대 생활반이나 차량, 복도 등에서 B씨를 성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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