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사유"라 했지만 국감도 불출석…재판부 "또 불출석하면 그대로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해 기일이 연기됐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정에 출석한 그의 변호인은 국정감사가 사유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재판에 앞서 이러한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이 대표는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가 이날 진행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병무청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의 경우 법 위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 따라 재판을 10월27일로 연기했고, 이후에는 이 대표의 출석 여부에 상관 없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라는 선거법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약속했던 대로 격주 금요일 재판 일정을 그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기일까지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때인 2021년 12월22일 방송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다음 기일부터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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