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봉화 광산 매몰사고' 관계자 5명 이달 중 檢 송치…수사 1년 만

입력 2023-10-12 17:45:00 수정 2023-10-12 22:00:59

원청 대표·직원, 하청 대표 등…광업법·광산안전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연속 2차례 걸친 갱도 붕괴 매몰사고로 광부 사상…지난해 8월 2명 사상, 같은해 10월 2명 매몰 구조

지난해 11월 경북 봉화 아연광산에서 사고발생 10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광부 2명이 치료를 받기 위해 안동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윤영민 기자
지난해 11월 경북 봉화 아연광산에서 사고발생 10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광부 2명이 치료를 받기 위해 안동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윤영민 기자

지난해 4명의 사상자를 낳은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매몰 사고' 관련 경찰과 정부 수사가 1년 만에 일단락될 전망이다.

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이달 중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봉화 광산 매몰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1년 동안 검찰 지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에 따르면 봉화광산 원청업체 대표 A씨와 안전관리자 B, C, D씨, 하청업체 대표 E씨 등이 광업법·광산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원청 대표 A씨와 안전관리자 B, C씨, 하청 대표 E씨는 지난해 8월 29일 광산 갱도 붕괴 사고 당시 광산 안전관리 등에 소홀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5m 아래로 떨어진 노동자 2명 중 70대 노동자가 돌에 깔려 숨지고 50대 노동자가 다리를 다쳤다.

또 원청 대표 A씨와 안전관리자 C, D씨, 하청 대표 E씨는 첫 사고 2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 26일 같은 광산 갱도가 무너져 노동자가 고립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고립된 60대와 50대 노동자 2명은 지난해 11월 4일 오후 11시쯤 사고 10일(221시간) 만에 구조됐다.

경찰은 타 기관(산업부, 노동부) 수사 결과를 종합한 뒤 검찰과 신병 구속 여부를 검토하느라 수사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피의자들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며, 사업장 여건에 따라 위법성 여부 판단 기준이 다른 등 고려할 게 많았다는 설명이다.

당국에 따르면 노동부 수사도 최근 마무리 단계에 올랐다.

대구노동청은 원청업체 대표 A씨에게 첫 매몰사고 사망 사례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원청업체 직원이 55명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관련법 상 안전확보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고 봤다.

대구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관계자는 "최근 검찰에 수사 서류 검토를 요청했다. 조만간 사건이 넘어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초쯤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산업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광산안전관(특법사법경찰)은 광산 안전관리자들이 ▷고소작업 안전설비 설치 및 사용 ▷광물찌꺼기·폐석 관리 ▷안전교육 등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동부광산안전사무소 관계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이 확인돼 위법했다고 보고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쯤 수사를 한 차례 마쳤으나 3개 기관 수사결과를 병합해야 하다 보니 검찰 지휘에 따라 보완 수사하는 등 박자를 맞추느라 추가 시일이 걸렸다. 이달 중 구속 여부와 대상자를 확정해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