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경북도청 부지, '앵커기업 유치' 도심융합특구 조성 탄력받을 듯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330일 내에 통과될 듯
2031년 국회 12개 상임위 세종시로 이전
지역판(版)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관련 특별법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외에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특정범죄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뇌산업 및 뇌융합 산업 연구,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각종 쟁점 법안의 통과, 표결 등이 이뤄졌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 '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머그샷법) 제정안,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법률안 88건을 처리했다.
도심융합특구법은 지역판(版)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관련 근거 법안으로, 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절차와 규제 특례 지원, 국유재산의 처분, 부담금 감면 등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구에는 북구 산격동 옛 경북도청 일원 14만㎡에 특정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앵커기업)과 벤처 기업 등이 입주하고 주거·문화 기능이 집약된 복합 거점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뇌 연구 촉진법'은 뇌산업 및 뇌융합 관련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사업화와 관련해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게 제도와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개소된 뇌연구실용화센터의 국가 뇌산업 플랫폼 구축사업 등을 비롯한 뇌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뇌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인 '머그샷'을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에 한정됐던 신상 공개 범죄 범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만 현장체험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을 삭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로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항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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