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나눠 먹기' 논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 민간에 전면 개방

입력 2023-10-06 16:30:21 수정 2023-10-06 17:00:21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예산·급여 등 대학 내 주요 살림살이 담당
교수, 민간 전문가 임용 뒷받침 할 제도 정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참석한 대학 총장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참석한 대학 총장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직에 대한 공무원 임용을 폐지하고 민간에 전면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6일 서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립대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국립대의 인사, 급여, 법무, 자체 감사, 예산 편성 등을 맡는 중요 보직이다.

국립학교 설치령 등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부이사관, 서기관이나 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이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까지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교수가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 보임 대상으로 '국립대 내 전임교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간 출신 사무국장도 가능하도록 민간 전문가 등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하고, 민간 임용을 위한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한다. 임용 방식, 채용 절차 등 세부 지침은 추후 현장에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관행이 문제로 떠오른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다.

정부는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사무국장 직위를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지난해 9월에는 교육부 출신의 사무국장을 한꺼번에 대기 발령했다. 하지만 이후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 중 절반 가까이에 부처 간 교류를 통한 공무원이 임용되면서, 부처 간 사무국장 자리를 '나눠 먹기'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지난 6월 교육부는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을 복귀시켰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내준 대신 다른 부처로 나간 교육부 공무원도 모두 돌아오도록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이번 개선안에 지방 공무원이든 중앙 공무원이든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은 사무국장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총장에게 100% 자유가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며 "정말 총장들에게 자율권을 준다면 (사무국장 자격에 대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국립대 총장들은 바뀐 룰에 따라 사무국장 선정의 어려움을 감당하고, 선정 뒤 (발생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제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