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입에 케이크를 넣고 목을 조른 50대 불효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아들은 장난을 친 것이라며 해명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8일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해 1억4천만원의 빚을 지고 부인과 이혼했다. 지난 3월부터 어머니인 피해자의 집에 함께 살았다.
그러다 지난 5월 중순 술에 취해 '나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으로 안방에 있던 모친에게 "XXX, X같은 X, 왜 나를 낳았어, 나랑 같이 죽어야 해"라며 들고 있는 케이크를 입에 밀어 넣었다. 이후 바닥에 눕히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냐, 다시 집으로 가면 엄마를 죽일 것 같다", "엄마를 죽여야 이 상황이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식 재판이 진행되자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케이크를 건네다 얼굴에 묻히는 장난만 쳤는데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고, 말다툼하다 '같이 죽자'고 말하니 어머니가 112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명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객관적 상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112 신고 녹취에도 A씨가 여러 차례 '같이 죽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들 잘못 낳은 죄로 죽어야 한다'고 해 변명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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