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기각] '증거인멸 우려' 판단이 구속 여부 가른 듯

입력 2023-09-27 16:38:25 수정 2023-09-27 20:45:03

영장판사 "이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렵다" 거듭 강조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판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른 법원의 주요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대표의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부장판사는 장문의 기각 사유를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관련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제1야당의 현직 대표라는 이 대표의 신분도 구속 기각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유 부장판사는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직접 회유·압박을 지시하거나 요구했음을 증명할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가해진 회유·압박 정황과 관련,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