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경북 경주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 규명' 결정

입력 2023-09-27 11:58:09 수정 2023-09-27 21:08:05

적대세력에 의한 전남 영광 주민 희생사건도 같은 결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대구 가창골 유해발굴 개토제에서 희생자 유가족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 참석자가 시삽을 하는 모습. 매일신문DB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대구 가창골 유해발굴 개토제에서 희생자 유가족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 참석자가 시삽을 하는 모습. 매일신문DB

한국전쟁 전후 있었던 대구경북의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대규모 '진실규명' 결정을 내놨다. 진화위는 지난 26일 있었던 제63차위원회에서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과 경주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은 1950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대구형무소 재소자 34명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경에 의해 집단 희생된 비극이다. 희생자들은 정치·사상범이라는 이유로 대구형무소에 수감 중이었던 재소자들로 미결수가 대부분이었다.

진화위는 대구형무소 재소자 34명이 경산 평산동 코발트광산, 대구 달성군 가창면 소재 계곡 등 여러곳에서 육군정보국 소속 CIC(방첩대), 제3사단 제22연대 헌병대, 지역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됐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대구형무소 '재소자인명부' 등의 기록과 1960년 대구매일신문,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다.

함께 결과가 나온 경주 민간인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전후 경주에 살던 주민 40명이 경주경찰서 및 내남지서 경찰, 경주지역 '민보단'과 우익청년단 등에 의해 연행돼 자택, 마을 인근, 내남지서 인근 등에서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는 비무장 민간인으로 남성 26명, 여성 14명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다 연령대는 10대 이하부터 50대 이상까지 그 폭이 넓었다.

진화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일차적 임무로 수행해야 하는 경찰과 민보단, 우익청년단 등이 민간인을 적법 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신청된 사건 41건(40명)에 대해 '신원기록편람', 1960년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검토해 내린 결론이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발발 후 적대세력에 의해 전남 영광 주민 213명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 결정을 했다. 진화위 조사 결과, 지방 좌익과 좌익유격대 등 적대세력은 1950년 8~11월 영광군 염산면 주민 213명을 공직자이거나 그들의 가족 및 부유층이라는 이유, 좌익에 비협조적이거나 우익 활동을 이유로 살해했다. 이 사건은 일가족이 희생된 경우가 많았고 특히 10세 이하 희생자도 48명(23%)에 달했다.

진화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영광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를 초래한 북한 정권에게 사과를 촉구해야 한다고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