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건립 사업비 10억원 기확보…법적 근거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의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은 지난 26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mRNA를 활용해 백신을 개발하는 국가 단위 기술센터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 감염병 대유행의 위협에 시달린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겪고 있다. 이에 차기 팬데믹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다양한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 및 항제 치료제 비축 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크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해 동 센터 건립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는 예산 확보에 이은 후속 조치로 김 의원은 센터 설립 시 안동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안동은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물론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로 지정된 곳이다.
김 의원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안동으로 유치해 안동이 백신 산업 전주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김 의원 발의 개정안과 별개로 다음달 중 법인이 설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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