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공동후보지 위치도 공개…"합의 번복 안 돼"
"선량한 군민 선동해 국가 안보와 국책 사업 방해 시도"…모든 상황에 대응 계획 검토
"관세·조세 감면, 상용화주제, 자가통관시스템 등 최고 경쟁력 물류단지 만들것"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을 물류단지와 함께 배치해달라는 의성군의 요구와 관련, 대구시가 "의성군 일부의 주장은 생존권적 요구도 아니고 지역 이익을 앞세운 '소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는 26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다 합의된 사항을 다시 뒤엎자 건 바람직하지 않고 잘못된 것이며 옳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7월 3일 지자체 간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고자 시와 경북도, 군위군 및 의성군 등과 공유한 '공동후보지 위치도'를 공개했다.
위치도에 표시된 지원시설 및 교통망 구축(안)에는 '민항 터미널 및 부대시설' 내에 24대 규모의 계류장과 여객 및 화물터미널, 주차장, 호텔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추진 계획을 기본 설계 시에 반영하도록 모두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 특보는"(화물터미널 위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등) 잘못된 사실을 갖고 선량한 군민을 선동해 국가 안보와 국책 사업을 방해하려는 일부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공항 건설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는 의성군의 신공항 사업 포기 사태 등 공항 건설의 모든 상황에 대응하는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부당한 떼법을 용인하지 않는다. 지난 시기의 대구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시는 신공항 화물터미널만 물류단지로 배치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여객 및 화물터미널은 공항시설법 상 공항시설에 해당된다. 반면 물류단지(물류터미널)은 물류시설법 상 물류시설의 집합체로 공항시설법에서 규정하는 화물 운송 시설과 부대시설은 물류터미널 사업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항시설의 일부인 화물터미널은 활주로와 인접 배치되지만, 화물차량으로 화물을 이송해 상하역하는 물류단지는 화물터미널과 별도로 입지를 선정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 인천공항의 경우 화물터미널과 제1공항 물류단지는 1.7㎞ 거리에 있지만, 확장 예정지까지 6.0㎞ 떨어져 있다. 독일 제2의 물류공항인 할레공항의 경우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거리는 6.5~12.6㎞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DHL 등 항공사와 운송사 등 13개사가 있고, 물류단지에는 CJ대한통운, 한진 등 42개사가 입주한 상태다.
이 특보는 "TK신공항 양 끝단의 거리는 8㎞ 정도지만 대부분 공군과 미군이 사용하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활주로 인접 구간은 1.2㎞에 불과하다"면서 "군 관련 배치는 안보의 영역, 민항 시설 배치는 국토부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경북도 관계자도 5차례에 걸쳐 참석했지만 단 한번도 화물터미널 위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경북도가 의성물류단지 조성 방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 오해를 풀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TK신공항은 국토의 중심에 있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물류 중심 공항이 될 수 있다"며 "관세 면제와 조세 감면, 상용화주제, 자가 통관 시스템 등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의성물류단지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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