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안정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정체된 민간 주택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12만호를 공급한다.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완화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25조원까지 늘리는 등 민간 주택건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호 ▷신규택지 8만5천호로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매각 용지·사업 미진행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천호 등을 통해 공공주택 총 12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당초 17만6천호 규모였던 3기 신도시에 3만호가 더 공급된다. 6만5천호 수준이었던 신규 공공택지 물량은 2만호 확대돼 8만5천호로 늘어난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발표 시기도 올해 11월로 앞당겨진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공급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지구계획 준비 단계에서부터 주택사업계획 세부 설계를 착수·병행해 4~6개월을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 평가를 완화한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에서는 타당성검토 면제를 추진해 10개월 이상 기간을 단축한다.
올해 12월 뉴홈 사전청약,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사업 등은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공공택지 전매 제한을 1년간 완화하고 통상적 기간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공사비를 조정한다.주택사업승인 통합 심의 의무화로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민간에서 대기 중인 인허가·착공 물량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현행 15조원 규모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25조원까지 늘린다. PF 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PF 대출 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더 확대(총 7조2천억원)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융 공급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립·다세대 등에 대해 건설자금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7천500만원 한도)하기로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면 기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대상에 포함, 건설 시 세제·기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수도권 1억6천만원(공시가), 지방 1억원으로 상향하고 적용 범위도 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도 개선한다. 정부는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에 따른 사업 중단·지연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전자총회 도입 등을 통해 사업 속도도 제고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목표인 270만호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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