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5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난 최윤종은 의자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수시로 천장을 바라봤다. 검사가 범죄사실 요지를 밝힐 때는 혀를 내밀거나 머리를 긁기도 했다.
공판에 출석한 검사는 최윤종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최윤종)은 시간이 날 때마다 너클을 소지한 채 평소 자주 가던 등산로를 걸으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며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는데도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윤종은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세부적으로 다른 게 있다"며 "범행 당시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의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취지냐'는 질문에 최윤종은 "잘 몰랐다"며 거듭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윤종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하면 좋은 거냐"고 되레 물어보기도 했다. 재판장이 "변호인에게 물어보라"고 말하자, 최윤종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에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장은 최윤종의 국선변호인에게 "피고인의 혐의를 고려하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윤종의 국선변호인은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거나 증거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윤종의 다음 재판은 내달 12일에 열릴 전망이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너클을 낀 주먹으로 때리고, 최소 3분 이상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경찰은 최윤종이 범행 전 '너클', '공연음란죄' 등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한 기록도 확인했다. 또 최윤종은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5년 2월 탈영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말 육군에 입대한 최윤종은 2015년 2월 강원 영월군에서 진행한 혹한기 훈련에 참가했는데,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로 훈련장을 무단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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