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법 시행
종사자·이용자 안전권 확보 주력, 상황별 예시로 '처벌보다 예방' 중점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켜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매뉴얼을 개발했다.
경북도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전 대응하고자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매뉴얼은 사회복지시설이 이용자와 종사자가 공존하는 장소라는 특성을 반영해 중대시민재해(이용자)와 중대산업재해(종사자)의 내용을 모두 포함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위주로 제작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매뉴얼 개요 ▷주요 의무사항 이행 매뉴얼 ▷Q&A ▷관련 서식 등으로 구성했다.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예방 점검지표들은 선점검, 후조치, 상시관리 등 과정을 거치도록 각각의 의무사항을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매뉴얼은 각 이행 지표별 중점 확인사항, 주의사항,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매뉴얼 활용 방법을 제시했고, Q&A와 관련 서식을 첨부해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경북도는 "사회복지시설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 및 예방조치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을 계기로 경북행복재단과 함께 정책연구과제를 우선 선정해 이번 매뉴얼을 개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장(시설)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 및 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도내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종사자들이 여전히 법 취지나 필요성을 알지 못하거나, 구체적으로 시설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현장 목소리가 컸다.
경북도는 내달 5일 포항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시설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뉴얼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정책 세미나와 세부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매뉴얼이 도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해 재난사고를 방지해 주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며 "경북도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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