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센찡' 욱일기 든 남성 폭행한 탈북자…국민참여재판 "살인미수 무죄"

입력 2023-09-24 09:09:36

특수상해 혐의는 인정돼 징역 3년

8월 1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전국민중행동 통일선봉대가 연
8월 1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전국민중행동 통일선봉대가 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욱일기를 자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욱일기를 들고 다닌 60대 남성을 폭행한 40대 탈북자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살인미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는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탈북자 A씨는 지난 3월 2일 경기 파주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욱일기와 '아리가또', '조센찡' 등이 단어가 쓰인 깃발을 들고 돌아다니던 B씨(60)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장에서 국밥과 소주를 먹은 상태로 B씨에게 "친일파냐, 뭐하는 짓이냐"고 물었고, 이에 B씨가 "이 조센징 놈들아"라고 받아치차 벽돌로 머리를 내리치고 돌멩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했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살인의 고의가 상당하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됐다.

하지만 A씨는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지 않았고, 60만원대 치료비가 드는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는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9명 중 5명은 살인미수에 대해 무죄, 4명은 유죄로 평결했다. 살인미수를 무죄로 본 5명의 배심원은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봤다. 양형은 징역 7년 2명, 징역 5년 2명, 징역 3년 4명, 징역 2년6월 1명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주영)는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제시했고 이러한 평결은 재판부의 심증에도 부합한다"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할 때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 판단에 기초해 상호 치열한 토론을 거쳐 이르게 된 평결 결과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