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종합)

입력 2023-09-21 16:43:23 수정 2023-09-21 21:43:0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출직 공무원,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될 시 당선 무효

박남서 영주시장이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김영진 기자
박남서 영주시장이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김영진 기자

박남서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 부장판사)는 21일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피고인은)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가 임박해 범행을 저질러 이번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오랜 기업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한 바 있지만, 2차례 선거범죄 처벌 경력이 있고, 범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점, 수사과정에 휴대전화나 유심 변경 등을 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시장의 범죄와 관련해 ▷모바일 투표방법 안내에 따른 당내 경선 방법을 위반한 혐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3인에게 선거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 ▷선거구민과 관련해 금품을 기부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시장이 자신을 수행하던 피고인 A씨에게 선거운동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 대해 징역 3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구민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 박 시장 측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