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통장·이장·반장 수당 인상안 통과
행안부 검토 후 추진…회의참가비 2만원서 5만원으로
통장·이장·반장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보상금 인상에 대한 정부 검토가 이뤄진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수성구4)은 18일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인상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안은 통·리장의 회의참석수당을 현재 2만원에서 5만원으로 또한 현재 연 5만원인 반장 수당은 연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이 안은 지난달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제안안건으로 채택된 후 이날 열린 의장협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해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리장 회의는 한 달에 2번 열리므로 이 안건을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일 경우 상당한 처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위원장은 "통장·이장·반장은 지방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 단위에서 행정 시책 홍보와 민방위 통지서 전달, 주민등록 사항 확인 등 각종 임무를 수행하지만 업무량에 비해 활동비가 적어 장기간 공석이 생기는 등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은 2008년 제정된 이후 15년째 제자리 수준이다. 2019년 상향 조정된 통장·이장의 기본수당 상한액인 월 30만원도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통장·이장·반장의 처우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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