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4개 경찰서 중 11곳 관리 미흡
안동경찰서, 8개월 누락하다 뒤늦게 공개하기도
정보공개법 상 매월 15일까지 전달 기관장 판공비 공개해야
경북경찰청 산하 경찰서 절반 이상은 기관장(서장)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관리부실과 '깜깜이' 예산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북경찰청 산하 24개(포항 남부·북부 등 경찰서 2곳) 경찰서의 최근 3년 간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적시(매월 중순)에 공개를 하지 않거나, 게재 양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곳이 11곳에 달했다.
비교적 적기에 공개해 온 13개 경찰서 중 일부도 1개월 이상 지연 공개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 각종 행사 등 공무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지역과 직급 등에 따라 매월 수십만에서 수백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이다.
한때 판공비라고도 불리던 이 예산은 과거에는 사용 기준이 모호하거나 집행 명세를 공개하지 않아 기관장의 개인 비자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경찰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예산 집행의 내용과 평가 결과,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고 매월 15일쯤 전월 경찰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정보통신망(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에는 위반 시 벌칙 규정이 따로 없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장기간 비공개할 경우 기관장 등이 업무추진비를 낭비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쓰고도 이를 장기간 숨길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실제로 몇 해 전 한 경찰서장이 자신의 업무추진비 120만원으로 상관이 집필한 책 100권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나눠줘 논란이 됐다.
올해 기관별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보면 안동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 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다가 올해 3월 말 일괄 공개했다. 안동서는 이전에도 1년에 2~3회씩 업무추진비를 묶어서 공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자주 어겼다.
이동승 안동경찰서장의 8월 업무추진비도 9월 중순이 지난 현재(18일)까지 공개되지 않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갑작스럽게 공개됐다.
영양경찰서는 타 관서와 달리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서 결제 방법과 상호 등 정보를 누락한 채 공개했다. 칠곡경찰서는 업무추진비와 별개로 사전공표해야 하는 수의계약 자료까지 함께 싣기도 했다.
이 밖에도 상당수 경찰서에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김천, 영주, 영천, 문경, 포항남부, 울릉경찰서 등은 매월 중순 경찰서장 업무추진비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우수 사례로 파악됐다. 경북경찰청도 매월 중순이면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의 전월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공개 규정을 어긴 경찰서는 대부분 '담당자의 실수' 또는 '행정상 착오'라는 원론적 해명을 내놨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안동경찰서 청사 신축 이전 업무로 준공 관련한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업무가 너무 바빠서 제때 올리지 못했다"며 "담당 직원도 부족해 올해 3월 준공식이 끝날 때까지 정신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제대로 공개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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