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주물공장 용광로에서 쇳물이 폭발해 작업자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6일 오전 8시 44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한 차량 주물류 생산업체에서 용광로 쇳물이 폭발해 분출, 용광로 위에서 작업하던 50대 A씨가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당시 혼자 쇳물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발로 주변에 쇳물이 튀었으나 화재로 확산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장 내부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