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인 14일 저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간 단식을 해 온 농성장 앞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5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52분쯤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인근에서 소리를 지르다 경찰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흉기를 휘둘러 국회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김모(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쪽가위를 이용해 여경 2명의 몸에 상처를 입혔다.

여경 2명은 손과 팔, 눈두덩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특히 팔을 크게 다친 경찰관은 봉합 수술을 받기도 했다.
김씨는 범행 당시 이재명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소지하고 있었다.
김씨의 범행 당시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이재명 대표는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에서 줄곧 단식을 해오다 13일(사건 발생 하루 전)부터 당 대표실로 장소를 옮겨 단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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