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까지 울진읍, 북면, 죽변면 주민
경북 울진군은 오는 10월 6일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 등을 돕기 위해 '2023년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 추가 신청을 받는다.
융자금 지원 대상은 발전소 주변 지역(울진읍, 북면, 죽변면)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며 연이율 1%,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지원 계획은 총 5천만원이다.
대상자는 최초 융자신청자와 주변 지역 내 장기거주자, 주민등록상 동거자 다수 또는 사업 참여 인원 다수자, 자기자본 투자율이 높은 자, 소득증대 사업, 환경개선 사업, 기타 생활 안정 사업 등의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단, 기존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신용대출 부적격자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저촉될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10월 중순에 통지되고, 선정자는 11월 15일까지 농협은행 울진군지부에서 융자금을 신청해야 대여가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이 저금리 융자를 통해 생활에 큰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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