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기일에 피고인 이재명·정진상 법정 출석해야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며 단식 투쟁 15일 째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첫 재판이 이 대표 측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됐던 15일에서 다음달 6일로 연기했다.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전날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 연기를 요청한 이유는 이 대표의 건강 상 문제와 공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점 등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의견을 물은 뒤 재판 일정 연기를 결정했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공판에는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지난 1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단식을 시작한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15일 공판 출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3월 22일 기소됐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까지 15일 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전날 단식 투쟁 장소를 국회 본청 앞 야외 천막에서 본청 내부 당 대표실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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