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솔 교사나 학교, 형사 책임 없어…민사 책임 또한 교육청 공동 대응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최근 법제처가 '13세 미만 학생 대상의 학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해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지난 8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현장체험학습 정상 추진을 당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일선 현장 교사들 사이에선 어린이 통학버스 미이용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업무상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은 "교육청 방침에 따라 운영한 현장체험학습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 교사나 학교의 과실을 물을 수 없으며, 현재 경찰청과 교육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도교육청은 또 교통 사고 발생으로 학부모가 교사 개인에게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책임에 대해 교육청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현장의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학교는 학생 현장체험학습 등 원활한 학사운영에 모든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지역 내 많은 학생과 전세버스 사업자가 극심한 피해를 겪었다"며 "하루빨리 현장체험학습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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