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클 성폭행·살해' 최윤종 "용기 있는 자가 미녀 차지" 다짐

입력 2023-09-12 11:44:36 수정 2023-09-12 11:47:34

범행 직전 성폭행 다짐하는 듯한 메모 작성도

경찰이 공개한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30세 최윤종. 연합뉴스
경찰이 공개한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30세 최윤종. 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채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최윤종(30)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 성폭행을 다짐하는 듯한 메모를 작성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최윤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32분쯤 신림동 소재 한 공원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 여성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자 최소한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피해자의 목을 최소 3분 이상 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윤종은 이날 검찰 송치에 앞서

최윤종은 범행 네 달 전인 지난 4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장기간 폐쇄회로(CC)TV가 없는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이후 여러 곳을 범행 장소 후보지로 정해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최윤종의 진술과 관련자 진술, 인터넷 검색내역, 통합심리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그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상황에서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윤종은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작성하기도 했다. 또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열람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윤종에 대한 군 복무 기록과 범행 전후 행적, 대검찰청 임상심리평가 결과 등 다각도로 확인한 자료를 종합하면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