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남영진 전 이사장의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의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진 반면,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사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해임을 허용하는 게 궁극적으론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추구하는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이뤄진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은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돼 권 이사장은 일단 이사장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권 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권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였다.
이에 해임을 결정했던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반면, 남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KBS 이사 직무는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부분보다는 의결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 부분이 더 강조되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데 따른 불이익이 해임처분 효력을 멈춰야 할 정도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보궐 이사와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된 반면 남 전 이사장은 국민권익위 조사를 받고 있다"며 "지금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이사회 심의·의결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결과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회는 KBS의 경영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 요구되는데 남 전 이사장은 '이사회는 경영진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 경영실적 악화 책임을 본인에게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이유로 약 1년 정도 임기가 남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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