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세버스 현장학습 문제 시 변호사 선임 등 법적 지원" 결론 발표 유보
일부 시도교육청, 교사들 반발…“안전조치도 없이 범법자 내몰릴 수 없어”
“유권해석 재해석 시급” 지적에 법제처 “경찰·교육부와 논의 끝 내린 결론, 법개정이 대안“
당초 "유·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현장학습)에 전세버스를 이용하면 법적 지원을 하겠다"며 현장학습 재개를 도우려던 교육부(매일신문 9월 10일 보도)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 없다"는 교육청·교사들 반발에 지침 발표를 미뤄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는 당초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한 현장학습 정상화 지원 지침 발표를 유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전국 17개 교육청 관계자 회의에서 "한동안 전세버스로 현장학습을 하되 '어린이 통학버스 미사용 위법' 문제 시 교육부·교육청이 책임지겠다. 기존 교원배상책임보험에 더해 변호사 선임 등 민·형사상 법률 지원도 할 수 있다"고 결론 내고 이번주 중 이를 공개할 예정이었다.
교육부가 지침 공개를 유보한 것은 일부 지역 교육청, 교사들이 "근본적 대책이 못 된다"고 반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학급 내 작은 다툼만 나도 교사 책임론이 크게 불거지는 세상이다. 현장학습 수일 동안 담임 혼자 학생 20~30명을 인솔하라고 하면 화장실 갈 틈, 잘 틈도 없이 24시간 감시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육부는 안전담당 보조교사를 추가 파견하는 등 보호조치 없이 덜렁 전세버스 현장학습을 가라고만 한다. 교사들 압박감만 키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계의 이 같은 갈팡질팡 행정은 앞서 법제처가 현장 실정을 너무 모른 채 원칙만 앞세워 유권해석을 내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어린이 현장학습에 차량 일부를 쓰면서 남은 통학생도 수송하려면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차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개조하려 해도 업체들이 개조비용을 들여가며 성인 수송까지 포기해야 하는 등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에 경찰이 당초 어린이 현장학습에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 단속하려다 유보하기로 했고, 전세버스 업계도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 비판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관계당국 회의에서 '법제처 유권해석 재해석' 요구가 나오는 데다, 정치권에서도 '한시적 현장학습은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서 예외로 둔다'는 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유권해석 재해석'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보다는 관계 부처나 국회 차원의 하위법령 개정이 현실적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이경준 법제처 대변인은 "유권해석 결과로 이렇게 파장이 큰 것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권해석이 필요할 때는 담당 부처 입장도 듣고서 충돌·갈등 소지까지 조율해 결론을 낸다. 이번 사안도 지난해 연말 경찰청, 교육청과 미리 논의한 뒤 반년 만에 결론 낸 만큼 경찰 측 대비책이 있으리라 생각했다"며 "국토교통부 등에서 관련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국 몇몇 교육청은 부산시교육청에 이어 "전세버스 현장학습 중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각지 학교에 안내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또한 조만간 같은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며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을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북에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기 어려운 학생이 많아 현장학습 수요가 큰 만큼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치르면서 교사들 부담도 덜도록 도울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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