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어린이 통학버스로만 현장학습' 유권해석 문제 시 변호사 선임 등 법적 지원" 결론
경북 현장학습 줄취소 피해 현실화…12개 업체 770대 계약 취소, 3억1천만원 피해
법조계 "유권해석은 계약취소 사유 아냐, 학교에 배상 책임"…전세버스업계 "안전확보 대책 촉구"
'유·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현장학습)에 어린이 통학버스만 쓰라'는 법제처 유권해석(매일신문 8월 20·27일, 9월 1일 보도)에 현장학습 공백이 현실화하자 교육부가 "사고 시 학교에 대한 법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기로 했다.
10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에서 "한동안 기존처럼 전세버스로 현장학습을 하되 '어린이 통학버스 미사용 위법' 문제 시 기존 보험을 통한 처리와 변호사 선임 등 법률적 지원도 할 수 있다"고 결론 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주중 교육부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는 앞서 부산시교육청이 현장학습 정상화에 나선 결과로 알려졌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7일 시내 학교 등에 "기존처럼 전세버스로 현장학습하다 문제가 생기면 민·형사상 책임은 시교육청에 있다"며 "학교들은 기존 현장학습 운영 매뉴얼을 지켜 안전하게 현장학습하는 등 정상적 학사운영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방침이 현장학습 재개의 근거가 될지 주목된다. 전세버스 업계는 현장학습 줄취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7월 이후 법제처 유권해석과 경찰청의 '현장학습 통학버스' 단속 및 유보 발표가 이어졌다. 이에 학부모 민원 제기와 '범법자 전락'을 우려한 일선 학교 교사들은 '현장학습 취소'를 결정해 왔다.
경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도내 유치원·초등학교 등과 하반기 현장체험학습 대차 계약을 했던 전세버스 업체 12곳이 계약 취소에 처했다. 피해 규모는 전세버스 770대, 3억1천520만원에 이른다.
특히 경주 한 업체는 12개 학교와 맺었던 172대 대여 계약을 모두 취소당하면서 8천800만원 손해를 입었다.
법조계는 전세버스 업체 피해가 큰 경우 학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다.
법무법인 해송은 지난 4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법률자문 질의에 "법제처 유권해석의 영향을 받는 행정기관은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느낀다"면서도 "이를 행정기관과 업체 간의 용역계약 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계약상 기대하던 이윤의 상당액에 대해 (계약 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교사들은 교육부 지침이 곧 전세버스 이용 합법화는 아니므로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신해 경북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부산시교육청 등의 대응은 피소 시 교육청이 도와준다는 것이지, 범법자가 되지 않게 해 준다는 뜻은 아니다. 공무원인 교사 입장에선 전세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확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세버스 업계는 지난 8일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당국 후속 회의에서 현장학습 취소 혼란과 안전 확보에 대한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많지도 않은 가운데 전세버스를 무작정 틀어막는 것은 탁상행정이 분명하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일시적 현장체험학습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대상서 제외하라'며 발의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되, 그 안전성을 높일 실효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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