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와서 더 마셨다" 핑계 댄 음주운전 60대, 항소심 형량 늘어

입력 2023-09-10 13:47:55 수정 2023-09-10 20:49:33

재판부 원심 벌금 600만원 깨고 800만원으로 올려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귀가 후 술을 더 마시고 측정이 이뤄졌으므로 억울하다'고 주장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3-3형사부(이은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7시쭘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대구 달서구 서부정류장 인근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차를 몰고 귀가했다.

당시 대구CCTV통합관제센터 직원이 A씨가 비틀거리다 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신고, 경찰은 집에 도착한 A씨의 음주측정을 했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1%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만취상태였다.

A씨는 귀가 이후 음주측정 전 소주 1병을 더 마셨으므로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이보다 훨씬 낮았을 거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식당 CCTV 자료 상 A씨가 소주잔을 들고 고개를 완전히 젖혀가며 마시는 장면이 12번 찍혔고, 집에 도착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이 이뤄지기까지의 시간이 10여 분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지속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