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여중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관계 하고 하루에 수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5년 공개,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추징금 3천55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여중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지난 4월까지 B양에게 하루에 3, 4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3천550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뿐만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A씨는 얼굴에 난 여드름을 짜주겠다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양에게 의자를 집어던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B양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으로 상품화하고,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처음부터 피해 아동에게 성매매시키고, 간음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양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뒤늦게나마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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