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내년부터 매달 '만0세 100만원·만1세 50만원'

입력 2023-09-05 10:39:47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만원 아동수당과 별도

신생아 병동. 연합뉴스
신생아 병동. 연합뉴스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한다. 이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보호된다.

또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부정수급 신고 대상에 의료급여기관 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추가됨에 따라 각 신고 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