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cm·120kg 일진"…졸업 후 동창생에 8천500만원 뜯었다

입력 2023-09-01 12:53:29

경찰자료사진. 매일신문DB
경찰자료사진. 매일신문DB

고교 졸업 후 동창생들에게 협박과 폭행을 통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검거됐다.

31일 전남 화순경찰서는 사기·공갈·협박·폭행·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중·고등학교 동창 7명으로부터 명의도용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8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창생들에게 "가상화폐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어 곧 수익이 난다. 바로 갚을 테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라며 고수익 금융상품 투자를 빌미로 돈을 빌렸다. 이후 동창생들이 빚을 독촉하자 이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했으며 피해자들의 가족들의 신변 역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키가 190㎝가 넘고 몸무게 120㎏가량의 거구인 A씨는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힘이 약하거나 지적장애인 등 어수룩한 동창들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수의 동창생 명의를 이용한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소액 결제 등으로 돈을 뜯어냈다. A씨가 13차례 걸쳐 받은 온라인 대출 원금만 5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생활 주변 악성 폭력 사범 특별단속' 기간 중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는지 들여다보고 공범 여부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