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여만원 빼앗아 달아났다가 3시간 30여분만에 잡혀…공범 없어
경북 칠곡군 석적읍 새마을금고에서 2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A(48·대구 북구)씨는 과도한 채무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과도한 채무와 도박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 새마을금고가 한적해 보이고, 범행하기 용이해 보여서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은 없으며, A씨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날 31일 오후 4시 25분쯤 칠곡군 석적읍 한 새마을금고에 헬멧을 쓰고 흉기를 들고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2천3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범행시간은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A씨 범행 당시 은행에는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빼앗은 뒤 금고 인근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로 이동 수단을 바꿔타고 대구 동구 팔공산 방면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타고 달아난 포드 승용 차량을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3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7시 58분쯤 대구 동구 파계사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2천30여만원과 범행 당시 입었던 옷 등을 압수했다.
칠곡경찰서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A씨가 새마을금고 인근에 세워 둔 차량을 타고 달아난 장면을 확인하고 차량을 추적했으며, 해외 도피 가능성도 있어 신속하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등 발빠른 대응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범행동기 및 범행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해 A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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