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 반영…검정고시생은 학생부 제출 요구할 수도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 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와 정시에 반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되는 것이다.
다만, 반영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각 대학은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할 수 있다. 교대, 사범대의 경우 이런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폭 조치 사항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다양한데,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되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 폭을 차등해서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를 하는 등 수험생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고자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각 대학이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생부 학폭 조치 사항이 삭제되기 때문에 고3 수험생과 'n수생'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년법상 보호 처분, 범죄 경력 역시 학폭 조치처럼 대입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대교협은 "학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영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법령 취지와 어긋난다"며 "학폭예방법, 소년법은 근거법의 규율 목적·대상이 같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년법상 처분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각 대학은 이번 기본사항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www.adig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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