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원까지…명절엔 30만원

입력 2023-08-29 14:21:56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연합뉴스

내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오른다. 선물 가액이 2배 상향되는 기간은 명절 당일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로, 올해 추석(9월 29일) 선물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물품 및 용역 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21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이달 18일에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민·당·정협의회에서 농·축·수산업계 지원과 문화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홍일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행위규범으로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