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초등학생 유가족 측 "꼬리자르기식 수사 안돼, 재발방지 위해선 강력 처벌해야"
경북 울릉 해수풀장 익수사고로 숨진 초등학생(매일신문 지난 8일 등 보도)의 유가족이 울릉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린은 28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사건 수사가 꼬리 자르기식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아 별도의 고소장을 경북경찰청에 접수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남한권 울릉군수와 울릉군은 이 사건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로 유사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은 남 군수 외에도 해수풀장 운영 관련 울릉군청 과장 2명과 설계·안전진단 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변호인은 "물놀이시설 설치업자가 순환펌프 취수구에 거름망만 설치했다면, 군청 담당자들이 출입문 잠금장치면 제대로 체결했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이라며 "설계, 운영, 안전진단 단계에서 관련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 마땅히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 측은 지난 1일 사고 이후 울릉군의 책임자들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도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유가족 측은 "사고 발생 이후 울릉군은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조문 없이 업무와 무관한 부서 과장 등 2명만 인천의 장례식장으로 보냈고, 장례식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피해자가 숨진 직후 울릉군수가 찾아왔으나 형식적인 말만 할 뿐 인면수심의 태도를 보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이 사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든 상태"라며 "울릉군수와 관계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고는 지난 1일 오전 11시 7분쯤 울릉군 북면 한 해수풀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군이 몰놀이 기구 아래 지름 약 13㎝의 취수구에 팔꿈치가 끼면서 37㎝ 깊이의 물에 빠져 숨졌다.
취수구에는 사람의 신체 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해야 할 거름망이 없었고, 취수구 주변으로 안전펜스가 있으나 출입구가 열려 있어 제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안전요원조차도 해수풀장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비난 여론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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