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 교사 녹음 파일, 법정서 전체 재생한다

입력 2023-08-28 15:15:49

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뉴스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의 특수교사를 고소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 전체를 재생하기로 결정했다.

2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 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 주 씨의 아들 주 군(9)에게 한 발언 2시간 30분 분량에서 일부만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이 담겨있었다.

이날 A씨 변호인 전현민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은 해당 아동이 맞춤반에 분리 조치되는 바람에 오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며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마치 교사가 한꺼번에 발언을 쏟아붓는 듯 작성되어 있는데, '밉상'이라던가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라는 등의 발언은 혼잣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비공개로 검증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공소장 내용이 알려져 추가 가해 우려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 4차 공판에서는 녹음파일 재생이 진행될 예정이다. 곽 판사는 "재판부가 지금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 확답드리기 어렵다"며 "위법수집 증거로 볼 여지도 있는 것 같고, 증거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증거능력 판단은 판결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