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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 전경. 영주서 제공
경북 영주경찰서는 28일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64)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 50분쯤 풍기읍 한 길에서 행인 B씨가 자신을 보고 웃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쫓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휘두른 흉기를 압수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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