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그놈 다음 달 5일 출소... 피해자 극심한 고통 호소(종합)

입력 2023-08-27 16:27:48 수정 2023-08-27 20:28:48

친딸 성추행한 친부, 출소하면 대구 거주할 것으로 추정
피해자 A씨 "아빠에게 보복 당할까 하루하루 불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친딸을 8년 동안 강제추행한 친부가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복 범죄를 우려한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 A씨(20대)는 2007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던 당시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7살이던 2007년 친부 B씨는 "같이 목욕하자"며 A씨를 강제추행했다. B씨의 강제추행은 A씨가 10살이던 2010년에도, 13살이던 2013년에도 이뤄졌다.

A씨가 14살이 된 2014년 B씨의 범행은 더 대범해졌다. B씨는 A씨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A씨와 그의 오빠를 폭행하고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각종 공포증과 불안장애, 우울증 등을 앓게 됐다.

A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도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다. 현재 사는 지역과 구체적인 나이를 묻는 말에도 보복 범죄가 두려워 밝히길 꺼렸다. A씨는 "출소가 얼마 안 남아서 매우 무섭다"며 "당장 아빠가 사회에 복귀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글을 올리게 됐다"고 고백했다.

B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둔 상황이다.

A씨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B씨가 항소하면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A씨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합법적인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출소 이후 대구에 거주할 것으로 추정된다. A씨에 따르면 B씨의 집 주소는 A씨의 친할머니 집이 있는 대구다. A씨는 "아빠가 출소 후 보복을 하러 올까 봐 불안하고 두렵다"며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