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견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여) 씨와 B(40대·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9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서 반려견 푸들을 생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혼자 범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당일 새벽 B씨에게 동행을 요청했다. 이후 이들은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푸들을 묻었다.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8시 50분쯤 행인에게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푸들은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으나 나중에는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한 결과 당시 푸들은 살아있는 상태였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개인적인 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해견이 구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푸들은 땅속에 오래 묻혀 피부병까지 앓았지만 현재는 새 주인을 만나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