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생매장…'코'만 보였다, 견주 '집행유예'

입력 2023-08-25 12:10:43 수정 2023-08-25 12:12:53

지난해 4월 19일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 땅에 묻혔던 푸들이 구조되기 직전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4월 19일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 땅에 묻혔던 푸들이 구조되기 직전 모습. 연합뉴스

자신의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견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여) 씨와 B(40대·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9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서 반려견 푸들을 생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혼자 범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당일 새벽 B씨에게 동행을 요청했다. 이후 이들은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푸들을 묻었다.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8시 50분쯤 행인에게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푸들은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으나 나중에는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한 결과 당시 푸들은 살아있는 상태였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개인적인 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해견이 구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푸들은 땅속에 오래 묻혀 피부병까지 앓았지만 현재는 새 주인을 만나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