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영장심사…구속 갈림길
경찰을 사칭해 온라인 공간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체포된 30대 남성이 글 내용과는 달리 실제 흉기 난동을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성의 구속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된다.
경찰 직원 명의 계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난동 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는 24일 오후 2시쯤 서울동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흉기 난동을 실제로 계획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취재진이 '그럼 글은 왜 썼나'라고 묻자 A씨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또 '경찰관 계정을 돈 주고 샀는지'를 묻는 말엔 답하지 않고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A씨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1일 직장인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직원 계정을 이용해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는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된 A씨는 자신이 경찰관이 아니라 회사원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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