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과 별개로 소송"
정부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살인 예고' 글과 관련해,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4일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 유행처럼 번지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책임 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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