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2건 추가 승인…"대책 마련하라"

입력 2023-08-23 16:31:18 수정 2023-08-23 16:38:42

급식실 조리사 A씨·조리실무원 B씨 폐암 확진 후 산재 신청해 모두 승인
이로써 대구에선 총 5건 산재 승인… 2건은 진행 중
"폐암 확진자 완치될 때까지 추가 인력 1명 배치해야"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반쯤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반쯤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대구학교급식실 인력 충원 및 폐암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대구 학교 급식 노동자 2명이 폐암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지난달 5일 대구에서 3번째 폐암 산재가 승인된 후, 47일 만에 2건이 추가로 승인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지역 중학교 급식실 조리사 A(55) 씨와 초등학교 조리실무원 B(58) 씨가 지난 5월 접수한 폐암 산업재해 신청을 지난 21일 모두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지금까지 폐암이 확진된 지역 학교 급식실 노동자는 총 8명이다. 지난해 4월 폐암 확진자(사망)가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된 이후, 지금까지 5건이 산재 승인됐다. 나머지 2건은 심사 진행 중이고 1건은 산재 신청 준비 과정에 있다.

이번에 산재가 인정된 A씨는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원으로 4년, 조리사로 17년째 근무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대구시교육청 폐CT 검진을 통해 폐암 확진을 받았다.

다른 한 명인 B씨는 지역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원으로 23년째 근무하다 지난해 3월 폐암에 확진됐다.

이번 산재 승인과 관련해 노조는 ▷폐암 확진자가 치료 후 급식실 업무에 복귀할 경우 완치될 때까지 추가 인력 1명을 배치할 것 ▷산재 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손실분(평균 임금의 30%)을 교육청이 지급할 것 ▷산재 요양급여 외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것 등의 대책을 시교육에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인력 충원 등 근본적인 근로 여건 개선도 요구했다.

정경희 학비노조 대구지부장은 "더 이상 폐암과 골병으로 죽어가는 급식실은 안 된다"며 "폐암 예방을 위해 급식종사자 1인당 조리흄(폐암 유발 발암물질) 노출 빈도를 낮춰야 한다. 이와 함께 조리실무원 1인당 식수 인원 하향 및 인력 충원,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를 준수한 환기설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