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으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 내년 본격 시행
교육활동 침해 사안 은폐·축소 학교장 징계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
지난달 서울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장 중심으로 각종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이 2학기부터 시범 운영되며, 개별 학교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민원팀'도 구성될 예정이다.
우선 교육부는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책임 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 및 학교가 2학기부터 민원 대응팀을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민원을 통합적으로 접수한 뒤 민원 유형을 분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단순 요청은 민원 대응팀이 직접 처리하며,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직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으로 분류될 경우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단위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 민원팀은 과장급, 팀장급,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부모는 자녀가 갑작스럽게 결석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사 개인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민원 대응팀을 통해 학교에 연락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부는 인공지능(AI) 챗봇을 만들어 단순·반복 민원이나 야간·주말 민원을 응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개선해 지각 또는 결석 등의 증빙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고, 교원을 조사·수사하기 전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지원한다.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 보호에 소홀했다는 현장의 지적도 반영해 학교장의 책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장에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하지 않게 의무를 부여하고, 시·도 교육감에겐 학교장이나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해 보고할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한편, 학교 민원 대응팀 신설을 둘러싸고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의 반발이 심한 만큼 이에 대한 논란은 재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민원 대응팀이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접수해서 배분하는 것이다"며 "민원 대응팀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 인공지능(AI) 챗봇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