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운전자 뺑소니까지…어린이집 취직 3달 된 사회초년생 사망
검찰 "범행 부인하는 등 반성 기미 없어"
선고공판 오는 10월 13일 예정
지인들의 만류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사회초년생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재판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9분쯤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 분 뒤에 다시 돌아와 현장을 지켜보기도 했다.
이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4일 만에 숨졌다. 특히 B씨는 3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 출근길에 변을 당해 안타까움이 더욱 컸다.
검찰은 "A씨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0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근 대구에서는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 C씨가 항소심에서 5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1시 54분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와룡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도중 교차로에서 교통섬 안쪽 인도로 돌진해 60대 여성 보행자 D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D씨는 외상성 혈흉 기흉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조사결과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만취 상태였다.
특히 C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1심 재판부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검사와 C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 결과 이달 9일 2심 재판부에서는 원심의 형이 가벼웠다고 판단, C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족을 위해 3천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다수의 보행자들이 다니는 교통섬으로 돌진해 보행자를 사망케 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오히려 가볍다"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