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급 문화재라더니 문화재청 '반출가능' 골동품'… 판매자 무죄 나온 이유는? 

입력 2023-08-21 18:14:53 수정 2023-08-21 21:14:31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제작연대나 지역 등이 불분명한 골동품들을 마치 대단한 가치가 있는 국보급 문화재인 양 속여 판매하거나 진품으로 감정한 혐의(사기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4명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갤러리운영자 A씨 등 2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관련협외 전 회장 등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4년 11월 "시가 25억원이 넘는 고려시대 국보급 문화재를 소유자 빚 때문에 급매하니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C씨에게서 거래대금으로 3억5천만원을 받는 등 고려시대 불화, 조선시계 해시계 등을 적정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사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다른 2명은 A씨와 B씨가 판매한 해시계에 대해 관련 협회 명의로 진품 감정 증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다만 이 사건 증거로 제시된 참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이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참고인 진술을 반박할 기회가 없었고, 참고인들의 연락이 끊기는 등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반대심문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직권으로 증거배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 사건 문화재 등이 가품이란 증거로 '비문화재 확인 신청 및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문화재 감정위원들이 국외 반출이 가능한 문화재인지 여부를 확인해준 것일 뿐, 진위 여부를 감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위 확인서 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화재들이 가품이란 사실을 인식했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